MEDICORE

자주 찾는 질문

1. 체열진단기는 무슨 장비 (주로 무엇을 보는 장비) 입니까?
인체에서 방출되는 극미량의 적외선을 감지하여 인체의 통증 부위나 질병부위의 미세한 체열 변화를 컬러영상으로 보여 주며, 특히 CT나 MRI 등에서도 알 수 없는 신경병증, 근육통증, 순환장애, 염증성 질환 등을 진단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또한 비침습적이고 인체에 무해하므로 임산부, 유아에게 사용해도 됩니다.

2. 메디코아 장비가 타사 장비보다 우수한 점이 무엇입니까?
과거 미국, 일본 등에서 수입에 의존하던 적외선 체열진단기를 1995년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메디코아는 현재 국내 병원의 80%이상의 Market Share와 메디코아 장비를 활용하여 쓴 논문만 200편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열학회에서 유일하게 기술적 임상적으로 공식 인증된 장비로서 국제 규격인 미국 FDA, 유럽 CE-MDD, CB, NRTL(MET) ,KFDA를 획득하였습니다.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한 모든 열화상 영상은 각 Pixel들간의 온도 불균형성과 주변 환경온도 변화에 따라 측정하는 온도가 달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메디코아는 온도보정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각 Pixel들간의 불균형성과 주위 환경온도 변화에서도 정확한 온도를 측정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생산 공정에서도 항온항습챔버와 블랙바디소스(흑체)를 이용한 온도보정(Calibration)과 검증을 통해 체열진단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비슷하게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아무나 만들 수 없습니다. 모양이 비슷하다고 다 같은 제품이 아닙니다. 임상 능력, 뛰어난 성능, 신속한 A/S, 우수한 기술능력, 회사의 인지도를 갖춘 제품만이 차별화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메디코아는 특허를 보유한 원천 기술과 알고리즘을 보유하고 임상테스트를 거쳐 제품을 생산합니다. 전문기업이 만든 제품이 믿을 수 있고 품질이 우수합니다.

3. 별도의 진단실은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까?
장비를 설치 할 공간과 환자 촬영 거리를 포함하여 가로: 250cm 세로: 200cm 정도면 됩니다.

1)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2)두꺼운 검정색 커튼
3)컴퓨터, 모니터 및 프린터
4)에어컨
5)온풍기
6)검정색 커튼
7)출입구

4. 별도의 진단실은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까?
장비를 설치 할 공간과 환자 촬영 거리를 포함하여 가로 250cm, 세로 200cm 정도면 됩니다.

1)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2)두꺼운 검정색 커튼
3)컴퓨터, 모니터 및 프린터
4)에어컨
5)온풍기
6)검정색 커튼
7)출입구

5. 진단실 실내 온도와 습도는 몇도 정도 유지해야 합니까?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 주는 것이 좋으나 23±2℃ (21-25 ℃)정도와 Humidity(습도)는 30~75% 내외입니다. 아주 춥거나 덥지 않은 적당한 환경을 유지해 주면 좋으며 환자는 체열 진단 결과에 영향을 주는 에어컨, 온풍기, 창문, 출입문으로부터 멀리 위치 하도록 배치합니다.

6. 검사 소요 시간은?
촬영 부위에 따른 검사 소요 시간이 다릅니다.
- 일부분 (손, 발, 무릎 등 부위 2~3컷 촬영 시) : 5분정도 소요
- 부분 촬영 (경추/요추 부위 5~6 컷 촬영 시) : 10분 소요
- 전신 촬영 (전신 촬영 부위 12~15컷 촬영 시) : 15 ~ 20분 소요

7. 검사 시에 반드시 탈의를 해야 하나요?
옷을 입고 있으면 적외선 감지가 안되므로 촬영 할 부위는 반드시 탈의를 해야 합니다. 상지 촬영 시 상체만 탈의하고, 하지 촬영 시는 일부 팬티를 입고 촬영하다가 엉덩이 촬영 시 잠시 무릎까지 내리고 촬영하면 하지만 탈의를 하고 찍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8. 측정 전 환자의 준비 사항이 무엇인가요?
1) 검사 전날 환자 준비 사항
- 각종 물리 치료 중단 (자극을 가하면 체표면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진단의 오류를 가져옵니다.)
- 피부에 자극을 주는 검사와 치료 피한다.
- 약물 복용 시 주치의와 상의 (혈액순환 개선제, 염증 완화제 등)

2) 검사 당일 준비 사항
- 몸에 심한 자극을 주는 물리치료 및 찜질 피한다.
- 로션, 연고, 파스류 바르지 않는다.
- 흡연이나 음주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촬영에 지장을 주는 악세서리 착용 금지 (반지, 목걸이 등)
- 측정 전 피부 마찰을 금한다.
- 탈의한 상태로 촬영하므로 준비 시 편안한 복장을 착용한다.
- 생리 중 검사는 피한다.

3) 노약자나 심신장애자 등 걷기 힘든 사람 특히 뇌졸중 환자는 보호자가 옆에서 부축하면서 촬영해야 한다. (촬영 보조자 필요)

9. 적외선 체열 진단을 임상적으로 연구하는 학회가 있나요?
2001년도 대한체열학회가 설립되어 매년 2회씩 개최되며 체열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임상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적외선 체열학 책자를 발간하였고 아시아태평양 체열학회, 세계 체열학회를 한국에서 개최하였고 미국, 유럽, 일본 체열학회와 학술 교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열학회 홈페이지 : www.thermology.or.kr/

10. 의료 보험이 적용 되는지와 대략 평균 수가는 얼마인가요?
의료 인정 비급여이며 실손 보험, 자동차 보험,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적외선체열검사 (체온열검사)는 인정 비급여 항목으로 등재되어 있다. 국민건강요양급여비용에 기재되어있는 분류번호는 노-776이고 코드는 EZ776, 분류: 체온열검사 Thermography 입니다. 비급여 항목이므로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코드를 생성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1) 자동차보험
의원(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구분되어 금액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부위별수가는 최소 55,270원, 최대 70,510원, 전신수가는 최소 92,120원, 최대 117,510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심사기준은 2020년 12월 1일부로 개정되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고하고 있다. 심사기준과 대표적인 질의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 산재 수가
분류 번호 여-4 체온열검사 라는 항목으로 산정되어 있으며 아래의 산정기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평균 수가
병원마다 차이가 있으나 아래는 평균 수가표입니다.

11. 적외선체열진단장비에서 환자 몇명이나 저장이 됩니까?
실제 한 컷 이미지당 64 KB이므로 환자 10만명이상 저장됩니다.

12. 검사 시 소요되는 소모품이 있나요?
과거에는 결과지를 프린트해서 사용했으나 현재는 주로 이미지를 진료실로 바로 전송하거나 PACS로 영상이 전송되므로 소모품이 없습니다.

13. 단지 보여주는 장비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진단적 가치(임상적 유용성)는 무엇인가?
진단적 가치가 매우 유용합니다. 첫째 요천추부 질환 시 CT, MRI, Myelograph와 85% EMG와 80% 정도의 임상적 연관성(Correlation)을 가지고 있고, 기존 검사 등으로 확인 할 수 없는 통증 부위, 염증 질환, 자율신경계 이상, 근육 이상을 진단하는데 유용합니다.

특히 혈류 장애가 있는 레이노 증후군이나, 관절염 등 염증 질환이나, 유방암 등의 혈류 이상 증식 등 비정상 혈관 생성이나 조직의 이상 부위를 스크린 검사로 조기 유방암을 발견 할 수 있습니다.

체열진단기는 보여주는데도 큰 의의가 있습니다. 요즘 환자들은 본인이 아픈 곳을 알아 주는 것만으로도 치료 효과가 배가 되고 있으며, 알 수 없는 통증으로 병원을 전전긍긍하는 환자들에게 체열진단기는 중요한 정보를 제시해 줍니다.

구조적 이상을 보는 X-ray 나 CT 등으로 통증을 알 수가 없습니다. 환자들은 지속적으로 아프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조직 손상이나 염증 등 기능상의 이상이 있는 환자들이 답답해 할 때 제시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자 도구입니다.

경통, 근육통, 연부 조직 손상 등 생리학적 이상을 동반한 통증을 객관적으로 표현해 주고 환자의 호소 사항을 표현해 줍니다. 미세한 혈류의 변화 등을 통해 환자 상태와 자율신경계를 대변해 주므로 환자를 보는 제 3의 눈으로 기능 진단에 도움이 큽니다.

14. 체열 진단기로 만 진단이 가능한 질환이 있나요?
1) 자율신경계 이상 질환(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CRPS, 반사성 교감신경 이양증 RSD)
2) 신경 압박성 질환 과 관련 각종 통증 양상 (척추 질환, 말초 신경 질환) - 디스크 환자, 신경총 손상, CTS, whiplash inj
3) 근 골격계 질환 – 섬유 근통 증후군, 근육의 활성화 상태. 근육의 위축 상태
4) 염증성 질환 – 봉와직염, 류마티즘, 혈액 검사상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연부 조직 이상 관찰 가능
5) 혈관 이상 증식 - 유방암 조기 관찰 ( breast screening test ) 기타 말초 혈관 폐색 유무

15. 주로 어떤 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신경외과, 통증의학과, 류마티스내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검진센터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1) 신경외과
척추 센터에서 주로 추간판 탈출증 환자의 신경 통증을 객관적으로 보여줌으로서 진단과 진료에 도움이 됩니다.(추간반의 탈출이 심할수록 증상 기간이 짧을수록 온도 차이가 많이 남) 통증의 정도와 부위를 정확히 이해 시켜 주고 치료 방향을 결정 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수술 전,후 나 DRG Block 시술 전,후 , 치료 전,후의 성공 여부를 객관적으로 제시해 주고 치료에 적극 동참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줍니다.

2) 마취통증의학과
(1)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환자들의 다양한 요인들의 통증에 대해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치료 전, 후의 효과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2) 자율신경계 이상 환자 ( CRPS ,RSD, Herpes Zoster, 삼차 신경통 )

3) 재활, 정형외과
(1) 기존 CT, MRI, X-RAY 등 장비에서 정상으로 판명 되었지만 꾸준히 PAIN을 호소 하는 환자군의 관리 ( MPS, CTS, RSD, knee joint, degeneratoin disease )
(2) 특히 TA 환자나 산재 환자의 근 골격계의 통증 관련 Malingering 구분
(3) EMG 와 체열 진단기의 생리적 기능적 진단 시 진단의 상관성이 높으므로 병행 실시

4) 류마티스 내과
(1) 각종 류마티스 질환의 조기 진단으로 활용 (기존 검사로 나타나기 전 초기 염증을 체열로 알 수 있음)
(2) MPS, Fibromyalgia, 레이노드 증후군 환자에게 주로 적용
(3) Screening 하면서 치료 과정에서 약물 효과 확인 및 치료 과정 observation으로 활용

5) 건강 검진 센터
전신 검사를 통해 신경병증성 통증, 염증성 질환, 유방암 조기 스크린을 할 수 있습니다.

16. 장비를 구매하고 심평원에 장비를 신고하는 방법은?
적외선 체열진단기는 심사평가원에서 관리중인 192종의 신고 품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외선체열진단기를 도입 시 그 현황을 심사평가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내에 있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사이트로 접속해서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회원 로그인 후 현황 신고, 변경에서 신고합니다.

장비대분류 : 검사행위관련장비
대분류목적 : 기능검사장비
장비 번호 : A24600
첨부서류로는 구입증명자료 (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 등) 사본 1부,
식약처 의료기기 제조(수입) 품목허가(신고)증 사본 1부 입니다.